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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동사건

HYOYUL LABOR LAW FIRM

부당해고

Overview

부당해고란?

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'정당한 이유'가 있어야 합니다.
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"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, 휴직, 정직, 전직, 감봉,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"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실체적 사유와 절차적 사유를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 실체적 사유란 해고의 사유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회사의 경영상
이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, 그 사유가 해고를 정당화할 만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가져야 합니다.
절차적 사유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해고절차를 준수해야 하며,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.

Process

부당해고의 구제절차

각 단계마다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하며, 우리 법인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.

  • 01

    사실관계 파악 및
    증거수집

  • 02

    노동위원회
    구제신청

  • 03

    조정절차 진행

  • 04

    심문회의 대응

  • 05

    초심판정 이후
    재심여부 검토

Details

노무법인 효율은 이렇게 도와드립니다.

  • 01

    초기상담을 통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
    검토해드립니다.

  • 02

    구제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전문적으로
    작성해드립니다.

  • 03

    증거자료 수집 및 정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해드립니다.

  • 04

   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전문적으로 대리해드립니다

  • 05

    합의·조정 과정에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겠습니다

  • 06

    판정 이후 행정소송 등 후속절차까지 지원해드립니다